[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을 탄 술을 몰래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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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B씨는 술을 마신 뒤 몸에 이상 반응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해 마약 양성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필로폰은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