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AI가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5년02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8일 08:00

박수정 변호사

오늘날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AI(인공지능)가 아닐까 생각한다. TV를 켜거나 신문을 열면, 어쩌다 경제지를 펼쳐 봐도, 여기저기서 한 목소리로 AI 시대를 알린다. 필자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만큼 법조계에 국한해서 보면, AI라는 키워드는 한층 더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깨닫는다. 많은 로펌에서 AI를 도입했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AI에 대해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은 도태될 수 있다는, 협박 아닌 협박도 넘쳐난다.

[사진=박수정 변호사]

한 기사에 따르면 국내 일자리 중 약 12퍼센트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의사, 회계사, 자산운용가나 변호사 등의 전문직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놓은 직업에 속한다고 한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전혀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초등학교 친구가 단체 채팅 방에서 특별법상 무슨무슨 죄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자랑했다. 알고 보니 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서 챗GPT에게 물어본 내용을 그대로 올린 것이란다. 내용을 봤더니 이거 큰일이다, 정말로 AI가 나보다 더 전문가인 것 같아 보인다. 나는 예전에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도 가끔 기억이 가물가물 하는데 이 AI는 까먹지도 않을 것 아닌가. 이러다가 내 고객도 나보다 AI를 더 신뢰하면 어쩌나 더럭 겁이 나기도 한다.

그러고 보니 몇 년 전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받은 질문이 생각난다. 큰오빠의 친한 친구가 고등학생 딸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법조인이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단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을 과제로 내줬다고 한다. 그러니 변호사인 필자에게 인터뷰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우선 이메일로 인터뷰 질문지를 받았는데, 그 중 질문 하나가 법조인 분야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달라는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 당시도 이미 알파고의 이름이 드높았고, 의료 분야에서 인간보다 AI가 훨씬 더 정확한 병명 진단을 내리는 확률이 높았다는 실험 기사도 있었으며, 법조 분야에서도 몇 가지 사실관계만 입력하면 변호사가 작성한 것 같은 소장이나 그 밖의 법률 문서를 생성해 주는 외국 법률서비스 사이트들이 소개되던 시기였다. 아마 그 학생도 법조인을 장래희망으로 하고 있는 만큼 AI 시대에 법조인 분야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것 같다.

그 때 필자는 결국 AI 시대에 법조계도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호사의 존재 의미는 있을 것이고 전망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찌 보면 다소 진부하고 교과서적인 답변이지만, 당시 필자는 질문지를 앞에 두고 한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도출해낸 결론이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법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사건의 결과이겠지만, 그 수행 과정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변호사의 업무는 의뢰인과의 교감이 중요하고,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보고 싶었던 바람을 해소해 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고 본다. 경험에 따르면 의뢰인은 때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억울함을 어느 정도 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상담하면서 들어주는 것이 치료과정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이런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고 의뢰인이 오로지 컴퓨터에 몇 가지 사실관계만 입력하면 그것을 법률적 요건으로 구성해서 기계적으로 답변해 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다면, 과연 의뢰인은 더 이상 변호사를 찾지 않을 만큼 백퍼센트 만족할 수 있을까? 변호사라는 직업은 정말로 사라지고 AI가 이를 대체할 수 있을까?

필자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아주 예전에 겪었던 사례 하나가 자리한다. 당시 사건에서 패소했음에도 의뢰인에게 무척이나 고맙다는 편지와 감사의 인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 의뢰인은 1, 2심을 다른 변호사에게 위임했다가 패소한 후 상고심을 필자가 속한 로펌에 의뢰한 경우였다. 검토해 보니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건이었고, 1심 및 2심 기록들을 살펴봐도 1, 2심 담당 변호사가 증인신문을 하고, 증거도 빠짐 없이 제출하는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볼 만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대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고 알려 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끝까지 다퉈 보고 싶어 하셨고, 이후 해당 사건을 수행했는데 예상대로 패소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의뢰인이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고마워한 이유는,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 의뢰인은 변호사가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면서, 1, 2심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고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본인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것 같아 이제 미련이 없다고, 안 그랬으면 평생 가슴 속에 억울함이 남았을 텐데 지금은 후련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원하다는 듯이 웃던 그 의뢰인의 모습이 십 수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사실 법률 분야는 나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고 사용하는 용어도 일상적인 용어가 아닌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의뢰인이 만족할 만큼 설명해주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의뢰인 중에는 설명해도 잘 모르겠으니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변호사에게 찾아와 다퉈달라고 부탁하는 의뢰인에게는 그 사건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하며 유일한 사건이 된다. 그런데 변호사가 설명을 잘 안 해주고 진행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걱정될 것인가. 이제 와 고백하자면 당시 의뢰인은 2, 3일에 한 번 빈도로 연락을 해왔고 필자는 같은 설명을 2, 3일에 한 번 꼴로 반복해야 했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설명을 반복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의뢰인이 결과와 상관없이 미련이 없다고 하며 만족한 이유는 억울하다고만 생각했던 것을 법적인 관점에서 바로 이해하게 되고 답답한 심정이 해소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국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 그 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들으면서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하면 어려운 법률적 의미도 상세히 설명해 주는 등 의뢰인의 고충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한 직업이 아닌가 싶다.

그날 어찌어찌 인터뷰는 잘 마쳤다. 어린 청소년에게 도움을 줬다고 뿌듯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 보니 당시 필자는 이미 변호사가 된 지 10년이 훌쩍 지났기에 변호사라는 사실 자체가 다소 무감각해진 일상이었다가 변호사를 dream job으로 여기는 청소년과 인터뷰를 함으로써 오히려 변호사로서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주었던 것도 같다. 그때보다 더욱 AI 전성시대로 가고 있는 오늘날, 나는 여전히 AI가 대체할 수 없는 변호사인지 돌이켜 본다.

 

박수정 변호사

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0-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2020-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20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2014-15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간사/위원
2013-18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3-18 법무법인(유) 화우
2013-18 법제처 법제교육원 행정쟁송법, 법령해석실무 비상임강사
2012-13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2010-12 법제처 차장실 비서관
2008-10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7-08 법제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2007 법제처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학력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200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박사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석사)
199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