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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황제 접견' 논란…20일 수감 중 외부인 '70번' 만나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09:27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09:27

주말·공휴일 제외시 하루 7회꼴 외부인 면회
김승원 "일반 수용자는 꿈도 꿀 수 없는 특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중 하루 평균 7차례 외부인을 만난 것으로 나타나 '황제접견'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20일간 70차례 외부인을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6 photo@newspim.com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일 동안 70회, 하루 7회꼴로 외부인을 만난 셈이다. 또 외부인 접견 횟수는 구치소 수감일수(20일)보다 3배 이상이나 많다.

70회의 접견 중에는 변호인 접견이 66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접견, 장소변경 접견이 각각 2회로 뒤를 이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변호인 접견만 허용했었지만, 지난달 24일부터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돼 일반 접견 등이 가능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을 접견했고, 지난 3일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을 만났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접촉차단시설(가림막)이 없는 구치소 내 별도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없이 이뤄지고 시간·횟수에도 제한이 없어, 수감자들에겐 '사실상의 외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률적 도움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접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하지만 재벌 총수나 경제사범 등이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변호사 접견 제도를 악용해 수감중에도 편안한 생활을 누려 '황제접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곤 한다.

김승원 의원은 "12·3 내란으로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내란수괴 윤석열이 아직도 반성은커녕 호사스러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비판했다.

이전에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일평균 1.8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1.24회),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0.82회), 이명박 전 대통령(0.6회) 등의 황제접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들보다도 접견 횟수가 더 많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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