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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1호 '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축소' 속도 낸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08:57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08:57

기존 준주거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177곳 계획 재정비
상업지역 비율 축소 위한 조례 개정 절차 상반기 완료 예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밝힌 '규제 철폐 1호'인 주상복합 시설 비주거(상가) 의무 면적 축소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 연면적비율 축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조례 개정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상업·준주거지역 내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담은 규제 철폐안 1호를 발표했다. 서울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非)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의무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했던 준주거지역은 규제를 아예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주거지역내 비주거 연면적 축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조정에 착수했다. 사진은 미아동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조례 개정 절차는 올해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준주거지역은 조례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신규 구역에는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 폐지가 가능하다. 문제는 시간이다. 자치구별 재정비에 6개월가량 소요된다. 이에 시는 일괄·직접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상세한 내용은 오는 6일부터 2주간 서울 도시공간 포털 열람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 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서울 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철폐안을 발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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