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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특례시 실질적 지위·실행력 확보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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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법 개정 확보, 재정 특례는 특별법안으로 풀어...명확한 법적 지위 최우선 과제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가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은 지 4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특별법'을 통해 특례시의 자리를 확고히 자리잡겠다는 각오다.

지난 2023년 11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특례권한 부여 지원 건의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13일 이후 수원특례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특례시 주민에게 유익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개정안만으로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위와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특례시 발전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확보하고, 재정 특례는 특별법안으로 풀어내는 '투트랙'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특례시의 명확한 법적 지위 확보는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를 위해 김영진 국회의원이 지난해 6월13일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를 지원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구분한 지방자치법 2조 1항을 변경해 특례시를 현행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하면 현행 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은 확보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지위를 부여받아 특례시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주소를 포함해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자치법규 조례명 등 공공문서에서 명칭이 사용되면 시민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은 자연스럽게 고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원특례시가 특례시로서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재정 특례는 특별법 제정으로 풀어낸다는 복안이다.

재정 특례 확보는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현행 47%에서 67%로 상향하는 것이 목표다.

인구 규모에 맞춰 변화했던 역사가 있는 조정교부금을 20% 인상하는 방안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의 '특례시 법적지위 및 재정 특례 확보 방안'에 따르면 조정교부금 상향은 5개 특례시에서 총 1천425억원의 재원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특례시는 2023년 결산 기준 318억원의 재정이 확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영진 의원이 지난해 10월31일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정교부금을 상향해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재정 특례 확보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의 지위를 법제화하고,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상향하는 내용이 법률안 병합심사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심사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이 내용을 포함시켜 주민이 체감하는 특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진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5개 특례시가 협력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과정에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 법적 지위를 갖추고 재정 특례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550만 특례시민 모두 관심과 응원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자치분권의 새 길을 개척하고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 가는데 수원특례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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