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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수도 놀란 '파격 우클릭'...중도 확장 '양날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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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금투세 폐지·성장 담론 이어 주52시간 예외 검토
중도층 공략 승부수...당내 이견·노동계 반발 무마 숙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 실용주의 행보로 중도층을 공략해 지지율 정체를 타개하겠다는 승부수다. 당장 불거진 당내 이견과 노동계 등 진보층의 반발은 숙제다. 우클릭이 성공하면 대선 1강 체제를 굳히겠지만 실패 땐 진보층의 분열로 '샌드위치'가 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보수조차도 놀랄 정도로 파격적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배임죄 완화 시사 등 친기업 행보에 이어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 소득마저 포기하며 성장 담론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주 52시간 적용 예외까지 들고 나왔다.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 중 고소득·전문직에 한해 예외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3 mironj19@newspim.com

한발 더 나아가 외교에서 일본과의 협력 강화까지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의 급속한 한일 관계 개선을 '친일 외교'라고 비판해온 이 대표로서는 말 그대로 '깜짝 변신'이다. 보수 어젠다를 모두 선점하는 포석이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의 행보로 착각할 정도다.

이 대표는 3일 정책 토론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들의 주52시간제 초과 근무를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특정 중요 산업의 특정 연구개발분야 중에서도 고소득 전문가, 이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해주느냐 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사실상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들의 주52시간 상한제 초과 근무를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맞서는 상황에서 사실상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는 반도체특별법 중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당 정책위원회 입장과도 상반된다.

토론회에서 반도체 업계와 노동계 패널들이 찬반 토론을 벌이는 도중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주장하는 경영계를 겨냥해 직접 반박에 나서자 이 대표가 "의장이 노동계 입장을 얘기하느냐"며 제동을 거는 진풍경이 연출된 게 당내 이견을 함축한다.

이 대표는 "심정적으로는 노동계에 가깝다"면서도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는 것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고,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 등 쟁점 이슈에 대해 찬반 토론을 벌인 뒤 이 대표가 정리하는 수순을 밟아 온 만큼 예외 적용도 같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 대표의 입장 선회로 반도체특별법 처리도 탄력이 붙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김태년 의원의 발언 도중 웃고 있다. 2025.02.03 mironj19@newspim.com

더 큰 변화는 외교 안보에 대한 이 대표의 생각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더 심화하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과거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해 "친일 행위"라고 비판했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한일·한미일 협력에 대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라며 "한일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은 만큼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남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일본과의 친밀한 외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이 대표의 기존 스탠스와는 차이가 크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지지율 제고를 위한 고육책이다. 이 대표가 실용주의를 앞세워 중도 확장 전략에 올인하는 배경이다. 이 대표 지지율은 정권교체 여론에 15%포인트(p) 정도 낮다. 자칫 본선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격차를 메우는 것이 시급하다.  

관건은 기존 지지기반인 진보층의 반발을 얼마나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느냐다. 당장 노동계는 "윤석열 정권과 뭐가 다르냐"고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는 이 대표 대선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실용주의 운운하며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층의 표심을 우려한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 대표가 당을 확고히 장악한 만큼 결국 당내 반발은 이 대표 생각대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론은 미지수다. 진보층이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다 '샌드위치'가 되는 위기를 맞았다.

이 대표가 집토끼의 반발을 무마하며 중도층 공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는 향후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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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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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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