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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 2025년02월01일 13:43

최종수정 : 2025년02월01일 13:43

"정치적 예단…즉시 회피해 탄핵심리 공정 확보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SNS에서 교류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라며 "심지어 그는 수많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유튜버까지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그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소추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며 "배우자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돼야 할 탄핵 심판 관련 자료들이 배우자를 통해 소추인 측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성향과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한다고 주장하나 어느 국민이 이를 곧이곧대로 믿겠는가"라며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즉시 회피하여 탄핵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석열)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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