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무순위 청약…전용 84㎡ 45가구
국토부, 2월 중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 마련…"지역별 양극화 심화 우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다음달 초로 예정된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무순위 청약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내달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앞으로 무순위 청약 기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향후 무순위 청약과 관련해 무주택자나 해당지역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법의 강화가 예고된 만큼 접수가 아예 제한되는 유주택자 수요가 대거 몰리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
◆ 다음달 3일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무순위 청약…전용 84㎡ 45가구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유주택자들의 마지막 서울 무순위 청약 기회가 주어지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롯데건설은 지난 24일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무순위 청약을 공고했다. 다음달 3일 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6일 당첨자 발표, 8일 계약 체결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가구 또는 중복청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84㎡ 타입 잔여 45가구다.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되며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18층, 19개 동, 총 122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7년 4월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물량에 대해 추후 다시 분양하는 절차다. 현재는 사는 지역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들어 진행된 서울 지역 무순위 청약 역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원 아이파크'는 전용 74~244㎡ 558가구 공급에 1만 353명이 접수하며 평균 경쟁률은 18.6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3일 전용 59㎡ 2가구, 전용 84㎡ 77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등촌역'도 각각 1842명, 2154명이 몰리며 921.00대 1, 27.97대 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
작년년 7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는 294만4780명이 몰리며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돼 청약 접수를 늘리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국토부, 2월 중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 마련…"지역별 양극화 심화 우려"
이번 무순위 청약이 서울에서 유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월까지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유주택자의 참여가 당장 다음달부터 제한될 것으로 보여서다.
내달 발표되는 개편안에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와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유주택자나 현금 부자들의 시세 차익 목적으로 청약에 뛰어들어 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을 막고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처음부터 무순위 청약이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무순위 청약의 대상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해 타지역 사람들은 자격이 제한됐었다. 하지만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지난 2023년 사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후 청약 가점이 부족한 현금부자 등 투기 수요 가세로 과열 논란이 불거지면서 규제를 완화한지 2년만에 다시 자격 조건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다만 자격 제한으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 과열은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극화 현상이 한층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격조건이 생기면서 수도권 내 경쟁률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지방과 수도권의 온도차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분양 물량이 다시 늘어날 경우 결국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만큼 지역에 따라 자격 제한 방식을 달리하는 방법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