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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시간마다 환자 1명 보는 '방문진료'…밥솥은 물론 화장실까지 들여다보는 이유

기사입력 : 2025년01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1월30일 08:00

초고령화 시대 필요한 방문진료
거동 어려운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2013년 제도 도입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정부 지원 요원…수가제 개선 필요

[구리=뉴스핌] 방보경 기자 = 지난 24일 김종희 원장이 몰고 온 조그만 차는 오후 2시 15분경 경기 구리역 인근으로 다급하게 간호사를 태우러 왔다. 이날 느티나무의원의 방문진료는 조금 늦게 시작됐지만, 그래도 오후 5시까지 3명의 환자를 볼 예정이라고 했다. 넉넉하게 한 시간에 한 명이라니 얼추 헤아려봐도 여유로웠다. 하지만 정작 김종희 원장과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짧았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간호사에게 당장 답을 들어야겠다는 듯 물었다.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차가 근처 아파트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 30분. 현관문을 두드리자 요양보호사는 익숙한 듯 문을 열고 환자의 상태를 조근조근 말했다. 나이가 지긋한 환자는 최근 욕창이 생겨 휠체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집 안으로 향한 간호사와 김 원장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빠르게 역할을 나눴다. 

찌꺼기가 낀 소변줄을 바꾸는 건 간호사의 몫이었다. 김 원장은 구석에 있던 환자 휠체어를 한두번 밀어 보더니 여러 약 봉투를 뒤적거렸다. 김 원장은 이내 주방 식탁 앞 의자에 앉아 노트북으로 처방전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바닥은 그가 가방에서 꺼낸 의료기기로 가득찼다. 김 원장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500타의 '탭댄스'를 추듯 움직였다. 의료진이 코를 박고 일만 했는데 거실의 낡은 뻐꾸기 시계가 3시를 가리키며 세 번 울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24.06.04 choipix16@newspim.com

◆ 1시간에 1명도 부족…시간 쫓겨도 꼼꼼한 진료

이동 시간에 방문진료에 대한 궁금함을 물어보려던 것도 찰나, 차 뒷좌석에서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다음 장소로 가야 하는데 차는 길을 찾지 못했다. 김 원장이 당혹스러운 듯 탄식했다. "하, 여기 주차장이 없네…" 새로운 환자를 받을 때, 길이 익숙하지 않아 겪는 어려움이었다. 

건물 근처를 두 번 정도 돈 차는 결국 근처 빌딩의 기계식 주차장으로 향했다. 사정사정한 끝에 주차관리인은 주차장 엘리베이터를 가리켰다. 차를 대고 환자가 알려준 주소로 올라간 시간이 오후 3시 17분. 옆 건물로 왔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빠르게 이동한 게 오후 3시 22분. 설상가상 첫번째 집에서 전화가 왔다. "소변줄에서 피가 나요." 김 원장과 간호사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1시간이 그렇게 속절없이 지났다. 

방문진료는 이동이 어려운 환자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진이 분주해지는 대신 만성질환 환자나 중증질환자,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비교적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원장은 소탈하게 웃으며 "이렇게까지 바쁜 날은 많지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숙련된 움직임을 보며 평소에도 방문진료에 품을 많이 들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김 원장은 눈을 노트북에 고정한 채로 곁에 서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어떤 약을 더하고 빼야 하는지, 소변은 잘 보는지, 욕창이 의심되는지, 어떤 병력이 있는지 등을 계속해서 물었다. 환자가 쉽게 약을 받아가야 하니 인근의 약국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것도 잊지 않았다. 

◆ "치료하려면 질병뿐 아니라 환경 알아야"

김 원장의 방문진료 이력은 길다. 우리나라에 시범사업이 도입된 초기인 2019년부터 그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봤다. 강원도 원주 농촌에 사는 환자들이 궁금해서였다. "얼마 전까지는 진료실에서 인사 나누고 건강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요양보호사가 찾아오더라고요.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그랬어요. 이분들은 어떤 상황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안 보는 상황에서 약을 처방하는 게 안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방문진료를 시작하게 됐죠."

김 원장은 가정 환경과 환자의 생활 공간을 알고 난 후에야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고령 환자 중 한 명은 자꾸만 낙상(落傷) 사고로 병원에 왔다. 김 원장은 병원에 앉아서 얘기를 듣다 빈혈이나 당뇨, 저혈당 등을 의심했다. 

하지만 집에 가 상황을 살폈을 때 고질적인 생활습관도 문제였다. 밥솥을 열어 보니 안에는 쉰 밥이 있고 화장실 문고리는 변기와 먼 쪽에 있어 자꾸 미끄러졌다. 그는 그렇게 '삶의 환경, 그 자세한 이야기까지 알아야 한다'는 지론을 세웠다. 

방문진료에 관심을 두는 의료진이 이보다 더 나아간 '재택의료'를 목표하는 이유다. 방문진료는 의사가 환자 집을 1~2번 정도 방문하는 개념이지만, 재택의료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환자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행동을 의미한다. 김 원장은 방문의료연구회 회장으로, 지난해 10월 한국재택의료협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안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요양병원·요양시설에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89세)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88세)가 대면 면회를 하며 두 손을 꼭 잡고 있다. 2021.06.01 photo@newspim.com

◆ 이미 제도 정착한 日…우리나라 수가제 개선·정보공유 必

재택의료는 먼저 온 미래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몸을 움직이는 데 제한을 받는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9년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2022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했지만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한국과 인구구조가 똑 닮은 일본은 이미 지난 2013년 재택의료를 도입해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작 정부 지원은 요원하다. 재택의료기관을 열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3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수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이 사례관리와 지역 기관 네트워킹이라는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그렇다. "채용하라는 의무 조항만 있는 건데, 모순이죠."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더듬어가는 진료'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금은 1차 기관(동네 의원)에서는 3차 기관(대학병원)의 정보가 받아보기 힘들어 의료진은 환자의 말에 의존한다. 집에 갔을 때 설명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면 낭패다. 

취재진이 동행했던 날 마지막 환자가 그랬다. 딸이 부모님에 대한 방문진료를 신청했는데, 집에 혼자 남은 아버지는 무슨 약을 먹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어찌어찌 딸과 전화로 연락해서 수술 유무와 복용 약을 물어봤지만, 시간은 한참 지체됐다.  

김 원장은 일부 영역에 가치기반 수가제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진료를 많이 보면 볼수록 매출이 잘 나오는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가치기반 수가제'는 환자의 건강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경우 수가를 지불한다. 한 환자의 집으로 이동할 때마다 1시간도 부족한 방문진료에 적합한 제도다. '좋은 죽음'을 생각하는 지금이야말로 기존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따로 생각하고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응급실을 가고 입원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거친 후 생을 마쳐서는 안 돼요. 재택의료기관에서 인간다운 삶의 마무리를 사명으로 삼는 다른 보건의료정책을 구상해볼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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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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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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