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요양시설 입소자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 10명을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는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른 명예지도원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유성구청 전경 [사진=유성구] |
구는 올해 지역 내 10개 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전체 시설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지킴이는 노인의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각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와 종사자를 면담하고 시설의 환경과 서비스가 적절한지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복 교체 시 스크린·칸막이 설치 여부 ▲간병 서비스 중 폭행, 욕설, 위협 등 유무 ▲노인학대 및 폭력 대응 지침 비치 여부 등 총 23가지 항목이다. 구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학대와 인권침해 문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됐다"며 "요양시설이 더욱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