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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비자발급' 前 몽골 대사 2심도 벌금 600만원

기사입력 : 2025년01월24일 14:54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14:54

정재남 전 몽골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남 전 주몽골 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국 목적 불분명과 불법 취업으로 비자 발급 불허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해달라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앞서 정 전 대사는 2018년 11월 몽골의 전통복장 제조업체 부사장으로부터 몽골인 A씨에 대한 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2021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자 발급 담당 영사로 근무하던 공무원은 A씨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불법 취업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불허했으나, 정 전 대사의 지시 이후 '원단 구매 목적'으로 비자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주몽골 한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량과 사증 발급 소요시기 등에 비춰볼 때 신속한 비자 발급 요청만으로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A씨에게는 인도적 사유나 긴급한 외교적 목적 등 신속히 비자를 발급해야 할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를 교란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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