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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前장관, 1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5년01월24일 14:54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14:54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사퇴 강요한 혐의
"사표 제출 요구 증명 안돼…장관 직권도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를 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전 이사장의 사표 징구를 지시하거나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천 전 차관 등이 손 전 이사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표 제출에 대해 말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독자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이 손 전 이사장에게 한 전화 통화도 사퇴 요구가 아니라 이미 사퇴를 마음먹은 손 전 이사장에게 사퇴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의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일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사표 징구를 요구했더라도 통일부 장관에게 재단 이사장을 임의로 해임하거나 임기를 단축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의 대상도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만약 사표 지시 요구가 사실이라 해도 이는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권한 밖의 지위를 남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위 남용은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차관을 통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을 맡고 있는 손 전 이사장의 사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 해임 사유가 없고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손 전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한다는 보고를 받자 재차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사건도 심리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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