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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연방법원 힘겨루기.. `출생시민권`이 무엇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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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서명한, 이른바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워싱턴주(州)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정지할 것을 지시했다.

코에너 판사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효력을 당장 막아달라고 한 원고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린 효력 정지 조치다. 추가로 행정명령 효력을 막을지 여부는 오는 2월 5일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출생 시민권이란 무엇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출생 시민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일까.

미국 여권. [사진=블룸버그]

◆ "노골적으로 위헌"...법조계, 출생시민권 존재 '한목소리'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그리고 사법권에 속하는 사람 모두가 미합중국 시민이며 사는 주의 시민이다"란 내용이 담겼다.

1857년 노예로 미국에 들어온 아프리카계와 그 후손은 미국 헌법 아래 보호되지 않으며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사건 판결로 미국 내 노예제 폐지 운동이 활발해졌고 결국 남북 전쟁으로 이어진 계기가 됐다.

남북전쟁 후 연방의회는 3개의 헌법 수정 조항(제13조·제14조·제15조)을 통과했고 각주에서 비준받게 됐다. 수정헌법 제13조가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라면, 수정헌법 제14조는 아프리카계 노예의 후손도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미국 시민이 돼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미국 법조계는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의 내용이 명확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모의 시민권 유무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는 것. 이에 미국에서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고 해서 흔히들 '출생시민권'이라고 부른다.

역대 판결 사례를 봐도 이 조항을 '출생시민권'이 아니게 해석한 경우가 거의 전무하다. 때문에 코에너 판사는 이날 행정명령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노골적으로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0년 동안 판사직을 지내오면서 이처럼 명확한 위헌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 트럼프 행정명령의 근거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던 '원정출산'도 자녀의 출생시민권 취득을 위한 것이다. 불법이민 강경 대응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이 "불법 이민을 부르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앵커 베이비'(anchor baby·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얻은 자녀를 통해 미국에 정착하려는 행위를 비꼬는 단어로, 자녀가 부모의 닻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막겠다고 공언해 왔다.

2023년 11월 5일(현지시간) 촬영된 멕시코 남동부 타파출라에서 미국 남부 국경으로 향하는 긴 이민자 행렬.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출생시민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 자녀의 자동 시민권 발급을 제한한다.

트럼프 측은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에 "사법권에 속하는"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은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한정해 출생시민권이 보장된다는 의미라고 좁혀 해석한다. 즉 불법 체류자들이나 원정출산자 자녀들까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주는 관행은 헌법 조항을 잘못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오는 2월 19일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적용된다. 그는 법무부와 관련 연방 기관들에 출생시민권 발급 제한 지침 마련을 지시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오는 2월 5일 심리에서 추가 행정명령 효력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미국 전역의 22개 주와 전국의 여러 이민자 권리 단체가 낸 위헌 소송은 총 5건이다.

법학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긴 어렵다고 말한다. 법원의 위헌 결정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회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더 까다롭다. 연방 상ㆍ하원의 3분의 2가 헌법수정을 발의하거나, 3분의 2 이상의 주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 발의된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 돼도 4분의 3 이상의 각 주(州) 의회의 비준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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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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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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