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27일 5일간 전국 158개 전통시장서 진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7일까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30%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사기간(1.23~27, 5일간)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에는 지역 5일 장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산물-농축산물 환급부스를 운영하고 공동으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23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점포를 돌아보며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환급행사 부스를 찾아 소비자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 맛 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환급행사를 준비했으니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5.01.22 dream@newspim.com |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