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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중국 본토 A주 상장사의 홍콩 이중상장, 그 배경은?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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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국 A주 상장사의 홍콩 이중상장 랠리
흔들리는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증시 입지
이중상장 랠리 2대 배경과 2025년 전망 진단

이 기사는 1월 21일 오전 10시5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본토 A주 상장사의 홍콩 이중상장, 그 배경은?①②>에서 이어짐.

◆ A주의 홍콩증시 이중상장 붐, 양대 배경은?

1. 홍콩증시 활기 되찾기 위한 중국과의 정책 공조

A주 상장사의 홍콩증시 이중상장 랠리가 이어지는 핵심 배경으로 정책적 영향을 꼽을 수 있다.

2024년 들어 홍콩은 글로벌 금융허브 지위 확보를 위해 홍콩증권거래소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간의 협력을 통해 'A+H' 이중상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호재 정책을 마련했고, 이것이 홍콩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년 4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자본시장의 대(對)홍콩 협력 조치를 5개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중국 증감회가 관련 부서들과의 소통과 조정을 더욱 강화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 본토의 업계 선도기업들의 홍콩 상장 및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해 10월 홍콩 증권선물사무감찰위원회(SFC, 홍콩 증감회)와 홍콩증권거래소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신규 상장 신청 승인 절차 일정을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자격을 갖춘 A주 기업들의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여 글로벌 신규 상장 기업들에 있어 상장지로서 홍콩의 매력도를 더욱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1월 19일 우칭(吳清) 중국 증감회 주석은 국제금융리더투자정상회의에서 해외 자금조달 채널을 더욱 원활하게 유지하고, 해외 상장 등록 효율성을 높이며, 조건을 갖춘 국내 기업의 해외 상장을 적극 지원하여 두 시장과 두 자원을 더욱 잘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19일 홍콩거래소는 IPO 시장 가격책정 및 공개시장 규정 개선을 위한 문건을 발표하고, 홍콩 상장 시 발행해야 할 H주 규모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수익이 없거나 매출이 없는 특수 전문 기술 기업의 홍콩증시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 홍콩거래소가 2023년 3월 말 새로운 특수 전문 기술 기업 상장 제도(일명 18C)를 정식 도입하고, 지난해 8월 23일 '상장규칙' 단기 수정을 통해 특수 전문 기술 기업의 상장 문턱을 한층 더 낮춘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월 23일 홍콩거래소는 특수 전문 기술 기업의 상장 시 시가총액 기준을 낮추고,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인수 거래에 있어 독립된 제3자가 부담해야 할 최소 투자액 기준도 하향 조정했다.

참고로 스팩이란 비상장기업을 인수∙합병(M&A)할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뜻합니다. 스팩을 우선 상장시키고 확보한 투자금으로 비상장 우량기업을 합병해 기업가치를 올린 뒤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이다. 통상 비상장기업의 우회상장 통로로 활용된다.

신약개발 솔루션 제공업체 정태과기(2228.HK), 중국 자율주행 AI 칩 업계의 선도기업 블랙세서미테크놀로지(2533.HK), 상용차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업체 시디자율주행(CIDI, 상장 신청서 제출), 중국 대표 협동로봇(코봇, Collaborative Robots) 제조업체 월강과기(DOBOT, 2432.HK) 등 5개 기업이 홍콩거래소 18C 상장규칙에 따라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이미 상장했다.

[사진 = 도봇(DOBOT) 공식 홈페이지] 2024년 12월 23일 중국 공업용 로봇 제조업체 월강과기(越疆∙DOBOT 2432.HK)가 홍콩증시에 상장했다.

2. 신뢰도 상승, 글로벌 경쟁력 확대 교두보

최근 A주 상장사들에게 있어 홍콩증시 상장은 기업의 '국제화 전략'을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홍콩증시 상장을 통해 제품과 기술 개발 등에 쓰일 수 있는 해외 투자자금의 유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해줄 방법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 본토 A주 상장사의 홍콩증시 이중상장 랠리가 이어지는 핵심 배경 중 하나다.

베이징 사회과학원의 왕펑(王鵬) 부연구원은 'A+H' 이중상장 붐을 이끄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중국 증감회와 홍콩거래소의 협력 메커니즘이 기업들의 홍콩 상장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고, 시장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제 회복과 자본시장 개혁으로 기업들이 더욱 복잡한 시장 환경에 직면한 가운데 A+H 양대 증시 동시상장이 자금조달 채널을 확대하고 자금조달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화 전략이 트렌드가 되면서, 이중상장이 기업들의 글로벌 자본시장 접근과 국제적 인지도 및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고 평했다. 

다만, 왕 부연구원은 이중상장에 따른 도전과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두 시장의 법률과 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하며, 내부 관리와 리스크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합리적인 시장 전략과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2025년에도 A+H 이중상장 랠리 지속될까?

2025년 홍콩 IPO 시장 전망에 대해 딜로이트 차이나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와 중국 본토의 추가 경제 부양책이 2025년 홍콩 신규 IPO 시장의 동력과 투자 심리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딜로이트 차이나 화남지역 어우전싱(歐振興) 주관파트너는 2025년 홍콩 시장에 80개의 신규 IPO가 진행될 것이며, 1300억~1500억 홍콩달러의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산하면서, 해당 수치 기준으로 홍콩 IPO 시장은 글로벌 3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어우 주관파트너는 2025년 홍콩에서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신규 IPO가 최소 5건 정도 이뤄질 것이며, 그 중 3개 이상이 A주 상장사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소비재와 금융 분야의 기업들 중에서 50억 홍콩달러 규모의 신규 상장은 5건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언스트앤영(Ernst & Young)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중국 본토 기업의 해외 상장 지원책,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복합적 영향으로 2025년 홍콩 IPO가 활기를 되찾고 글로벌 순위 상위권에 재진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중국 본토 대기업, 업계 선도기업, 18C 기업, A+H 기업의 상장이 지속적으로 다각화되면서 홍콩 IPO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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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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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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