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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호언장담했던 보편관세 속도조절? 한숨 돌린 정부 '물밑협상'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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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보편관세 일단 제외
'미국 우선 무역정책' 제시…원론적인 방침 그쳐
무역적자 조사·무역협정 검토…국가별 대응 전망
정부, 민관합동 대응체계 가동…실무대표단 급파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보편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막상 행정명령에서는 제외됐다.

정부는 일단 안도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미국에 실무대표단을 급파해 새롭게 구성된 미 행정부와 물밑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첫 타깃은 캐나다와 멕시코…"2월부터 25%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20일(미국 현지시간)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정책들을 대폭 정책에 반영했다. 하지만 호언장담했던 보편관세 부과는 일단 제외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총 47개 조치다. 인사권한 행사나 취임일 국기게양 관련 5건을 제외하면 실제적인 정책은 총 42건으로 분석된다(아래 표 참고).

무역통상이나 에너지정책 관련 행정명령은 6개 정도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파리협정 탈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미국 에너지 생산 확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해양 대륙붕 내 풍력 임대 임시 철회 및 풍력 프로젝트 재검토 ▲알래스카의 자원 잠재력 발휘 등 6건이다.

특히 무역통상 관련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이날 행정명령에서 제외되면서 해석이 분분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건이라면서 우선 동맹인 캐나다와 파트너 멕시코에 25% 관세를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보편관세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벌써부터 이견이 표출되면서 트럼프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미국의 인접국가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2월 초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안도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추가적인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첫날 행정명령에 보편관세 부과 조치가 다행히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추가 조치가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 대중국 관세 조치 주목…전기차 우대조치 폐지도 대응 필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전기차 우대조치 폐지 등 친환경차 정책의 변화다.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와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만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중국 관세 부과 조치도 관심이다. 우리가 중국을 통해 직·간접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적지 않은 만큼 수출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트럼프는 일단 지난 2020년 중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협정'을 중국 정부가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 점검한 이후 이행 정도에 따라 보복조치를 집행할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오른쪽)과 산업통상자원부 윤덕근 장관이 신년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무역협회]

정부는 일단 미국에 실무대표단을 급파해 우리 정부의 입장과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적극 관철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어 무역협회 등 민간단체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 정부가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정책 관련 행정명령에 적극 대응하고,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다"면서 ""우리에게 우려요인뿐만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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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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