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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된 AI교과서 관련 법안에 거부권…"학생·학부모에 부담"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1:33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1:33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교육부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9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해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교과서와는 다르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 자율로 채택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는 AI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교과서 발행사와 개발사의 소송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AI교과서 발행사 등은 '전면 도입이 아니면 손해가 크다'며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학교의 반발도 적지 않다. 올해 새 학기를 1~2개월 앞두고 AI교과서 채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이 반발하자 교과서 지위 유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1년간 학교 자율 선택'으로 교육부가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한 소송도 예고됐다.

교육부는 여전히 AI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AI교과서뿐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 활용, 보급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학생·학부모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의 차이로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갑작스러운 법적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 등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년여간 학교 현장 적용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민간 등에서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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