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측 "비상계엄, 고도의 통치행위…사법부 심사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6:08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6:08

배진한 변호사, 국회 측 의견진술에 반문
"이번 계엄은 평화적 계엄…두 시간 만에 끝난 내란이 어디 있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가 16일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을 향해 "도대체 국회가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 어떤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청구인인 국회 측의 소추 사실 요지 및 진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의견진술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5.01.16 gdlee@newspim.com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국회 측 의견진술이 끝난 후 "청구인 측이 '자유민주적 기본 원칙의 핵심은 정치적 반대파의 보호에 있다'고 하는데 국회는 행정부, 특히 대통령에 대해 어떤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배 변호사는 "이 계엄은 평화적 계엄이었다. '계엄 끝났다'고 발표하는 내란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며 "대통령도 두 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비상계엄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 차례 말했다. 대통령이 국민 모두 드라마 보는 시간에 계엄을 선포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에게 통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변호사에 앞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번 탄핵 사건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국회가 1차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재차 의결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이 정한 정족수에 미달돼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서 가결·선포했다. 이는 엄중한 요건 절차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법률 위반되고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는데, 대리인은 소추 사유에서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며 "즉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 여부만 헌재 심판 대상으로 남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회의원 204인이 이 사건 탄핵을 찬성한 것은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사유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내란 수괴라는 표현이 포함 안 됐으면 204인의 찬성을 못 얻었을 것이 자명하고, 다시 표결해 200인 이상 찬성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적법화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붕괴할 위험성이 매우 큰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그러한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는 수시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을 선동했다"며 "또 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부결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발의·의결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입법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한 것인데, 그러한 헌법 취지를 위반하면서 대통령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또 국회는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발해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야당 인사의 비리 불법 조사하는 각 검사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소추해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감사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국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지위를 탈취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탄핵소추권이 헌법의 목적을 벗어나 남용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사진
"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