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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재판 시작…김용현 "사법심사 대상 아냐, 공소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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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 없는 사안" vs "구속심사 당시 수사개시 권한 인정"
"방어권 보장 위해 공범사건 병합해야" vs "재판 지연 우려"
"한 달에 한번 재판 진행" vs "일주일에 2~3회 집중심리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내란 사태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과정은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제외 대상'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 김 전 장관은 흰색 마스크와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 절차 뒤 재판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인식들에 대해 검사가 마음대로 내란으로 판단하고 수사했다"며 "이 사건은 검사의 수사권이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국무위원으로 보좌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정치적으로 판단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나아가 사법부에서도 이에 대한 심판권이 없다.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검사나 법관이 판단하게 되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 원칙이 어긋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또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도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전두환 등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우)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좌)이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양측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비변호인 접견 금지와 서신수수 금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이 담당한 역할이 중요했다"며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수신을 무제한 허가하면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공소제기 후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수수를 금지해달라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불법적인 신청"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과의 재판 병합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공범이 많기는 하지만 공범별로 가담 정도와 범행 내용이 상이하다. 또 공소사실에 대한 각 피고인들에 입장도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병합해서 심리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병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검사의 향후 입증계획이나 증인신청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재판을 병합해서 충분한 반대신문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게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라며 병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 2~3회 정도 집중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울 판이라며 기일을 넉넉하게 지정해달라며 대립했다.

결국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보고 오는 2월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는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등의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전산자료를 확보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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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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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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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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