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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재판 시작…김용현 "사법심사 대상 아냐, 공소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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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 없는 사안" vs "구속심사 당시 수사개시 권한 인정"
"방어권 보장 위해 공범사건 병합해야" vs "재판 지연 우려"
"한 달에 한번 재판 진행" vs "일주일에 2~3회 집중심리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내란 사태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과정은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제외 대상'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 김 전 장관은 흰색 마스크와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 절차 뒤 재판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인식들에 대해 검사가 마음대로 내란으로 판단하고 수사했다"며 "이 사건은 검사의 수사권이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국무위원으로 보좌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정치적으로 판단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나아가 사법부에서도 이에 대한 심판권이 없다.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검사나 법관이 판단하게 되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 원칙이 어긋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또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도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전두환 등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우)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좌)이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양측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비변호인 접견 금지와 서신수수 금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이 담당한 역할이 중요했다"며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수신을 무제한 허가하면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공소제기 후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수수를 금지해달라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불법적인 신청"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과의 재판 병합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공범이 많기는 하지만 공범별로 가담 정도와 범행 내용이 상이하다. 또 공소사실에 대한 각 피고인들에 입장도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병합해서 심리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병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검사의 향후 입증계획이나 증인신청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재판을 병합해서 충분한 반대신문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게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라며 병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 2~3회 정도 집중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울 판이라며 기일을 넉넉하게 지정해달라며 대립했다.

결국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보고 오는 2월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는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등의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전산자료를 확보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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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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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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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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