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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재판 시작…김용현 "사법심사 대상 아냐, 공소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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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 없는 사안" vs "구속심사 당시 수사개시 권한 인정"
"방어권 보장 위해 공범사건 병합해야" vs "재판 지연 우려"
"한 달에 한번 재판 진행" vs "일주일에 2~3회 집중심리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내란 사태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과정은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제외 대상'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 김 전 장관은 흰색 마스크와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 절차 뒤 재판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인식들에 대해 검사가 마음대로 내란으로 판단하고 수사했다"며 "이 사건은 검사의 수사권이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국무위원으로 보좌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정치적으로 판단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나아가 사법부에서도 이에 대한 심판권이 없다.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검사나 법관이 판단하게 되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 원칙이 어긋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또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도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전두환 등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우)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좌)이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양측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비변호인 접견 금지와 서신수수 금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이 담당한 역할이 중요했다"며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수신을 무제한 허가하면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공소제기 후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수수를 금지해달라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불법적인 신청"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과의 재판 병합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공범이 많기는 하지만 공범별로 가담 정도와 범행 내용이 상이하다. 또 공소사실에 대한 각 피고인들에 입장도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병합해서 심리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병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검사의 향후 입증계획이나 증인신청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재판을 병합해서 충분한 반대신문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게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라며 병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 2~3회 정도 집중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울 판이라며 기일을 넉넉하게 지정해달라며 대립했다.

결국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보고 오는 2월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는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등의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전산자료를 확보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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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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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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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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