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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정비사업 기부채납 완화 적극 추진…단지내 입체공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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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서 오세훈 시장 "규제 철폐 제안 적극 검토"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인센-기부채납 완화 등 규제 개선 집중 논의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겨냥한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부채납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층수 제한 철폐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시민 제안이 이어졌다.

먼저 기부채납을 줄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대규모 정비사업이나 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공원‧녹지 등 기부채납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저하와 갈등을 막아달라는 시민의 의견에 대해 오 시장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일본 미야시타파크를 방문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입체공원 관련 사항을 검토했다"며 "옥상, 측면, 벽면을 활용하고 녹지율을 높인 것도 공원 면적으로 포함해 기부채납을 완화하는 것을 시도 중"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의 규제 철폐 의견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용적 이양제에 대해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용적이양제(TDR)는 문화재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활용 가능한 타 지역에 거래 형태로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서울 사대문 안이나 풍납동처럼 문화재 보호 구역이나 고도 제한 지역 등에서 사용하지 못한 여분의 용적률을 여의도, 용산, 강남 또는 주요 역세권 지역 등 밀도 있는 개발을 위해 용적률을 더 필요로 하는 지역에 팔 수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뉴욕의 사례를 보고 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며 최대한 가동범위를 넓혀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규제를 철폐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소규모 단지 재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시민은 "300가구 미만 소단지 아파트는 단독개발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분담금도 크고 조합설립이나 시공사, 시와 협의하는 과정이 버거워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단지 아파트 인접 소단지를 대단지와 함께 통합 정비할 경우 기부채납 완화,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거나 소단지 단독 정비사업시에도 유사 혜택을 준다면 소단지의 노후화, 슬럼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충분히 도와드릴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며 다만 큰 단지든 작은 단지든 재건축, 재개발은 주민 자율 의사의 합치와 주민동의로 이뤄지는 주민 주체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완화 등의 규제철폐안이 발효됐지만 모두 신속통합기획에만 적용되며 모아타운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견과 층수제한에 대한 규제철폐 건의에는 최진석 주택실장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통합심의 등을 통해 올해는 절차가 더 간소화 되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기부채납 완화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율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관광호텔 개축, 리모델링시 용적률, 방 숫자 규제 완화에 대한 시민 제안에는 용적률 완화는 꾸준히 추진해야 하며 부족한 숙박업소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예상돼 과감하게 풀지 못했으나 지금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제외해 달라는 제안에는 실무를 맡고 있는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이 답했다. 조 본부장은 "현재 주택부분은 제외됐고 최근 오피스텔을 중심 해제 의견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준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에 대한 개정 건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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