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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의 승부]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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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종전' 트럼프, '취임 100일 내 해결' 목표로 속도전
'브로맨스' 트럼프-푸틴 정상회담도 조율...톱다운 해결 주목
트럼프, 우크라 협상 통해 북한 문제 해결 실마리 찾을 듯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100일 안에 끝내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그는 지난해 대선 캠페인 당시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도 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외교적 무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지 못한 채 미국의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직격해왔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

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
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
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
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
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
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
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
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
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자신의 뛰어난 외교적 협상력'을 내세운 트럼프의 호언장담에 지지자들은 열광했고, 대선 캠페인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취임과 함께 자신의 '조속한 우크라이나 종전' 공약을 실천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트럼프 당선인이 3년간 이어진 피비린내 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양측의 합의를 통해 끝내는 협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100일 안에 끝낸다... 트럼프-푸틴 '톱다운' 해법 나올까

트럼프 당선인도 이를 의식해 취임하자마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본격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재임 시절부터 푸틴 대통령과의 '브로맨스(남자들 사이의 우정)'를 자랑했다. 퇴임 이후에도 그는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판해도 "푸틴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두둔했다.

지난 2017년 7월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만나 악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특유의 '톱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를 펼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는 이미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편입에 반대를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푸틴 대통령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며 대화 메시지를 던졌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화답하고 나섰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언제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회담 개최와 관련된 전제 조건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언급에 크렘린궁이 발 빠르게 화답한 것을 감안하면, 이미 양측의 물밑 조율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도 이미 가동했다. 그는 지난달 초 파리 노트르담 성당 재개장 행사 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다.

선택지가 좁아진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트럼프가 취임 이후 이른 시일에 키이우를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들어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트럼프야말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 측은 '단 하루 만에 종전' 공약에서 '취임 후 100일 내 해결'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나는 6개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아니요, 내 생각에 6개월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로 임명된 키스 켈로그는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켈로그 특사는 트럼프 취임식 직후 우크라이나와 유럽, 러시아 등을 방문해 사전 조율 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가입 포기 대신 DMZ 평화유지군 창설되나

이제 관심은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과 젤렌스키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과연 어떤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지에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나 참모들은 그동안 구체적인 협상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무기 및 자금 지원 중단을 무기로 양보를 받아내고, 러시아에는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한다고 압박해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원론적인 입장 정도만 나온 상태다.

푸틴과 젤렌스키는 그동안 다가올 종전 협상을 염두에 두고 미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과 샅바 싸움을 벌여왔다.

종전 협상의 핵심 의제는 '점령지 처리'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피점령지 완전 수복을 종전 조건이라고 외쳤지만 그 동력은 거의 떨어진 상태다. 이제 러시아군을 점령지에서 완전히 철수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졌다는 것이 서방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냉정한 인식이기도 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조차 최근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당장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선 상태다.

다만 그는 평화협정 이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나토 가입은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이 없으면 러시아가 언제든 재침공할 수 있고, 이 경우 유럽과 국제 안보도 다시 크게 위협받게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가'를 외쳐온 푸틴 대통령 쪽에 상당히 기울어 있다.

따라서 당장의 나토 가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로 좁혀진 기류다.

트럼프 당선인 주변에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20년 유예하는 절충안도 나온다.

이와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9월 언급한 구상이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에 양국 사이의 '비무장 지대(DMZ)' 설치와 '우크라이나 중립국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타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평화 협정 체결 시 이를 보장하기 위한 평화유지군 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UDCG) 회의에서 서방 지원국의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배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과 젤렌스키가 동의하고 국제 사회가 납득할 만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 절충안을 실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북핵까지 '메가딜' 노리나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해법을 언급하면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함께 거론한다.

그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결정도 바이든 정부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 안으로의 미사일 공격을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해법이 북한의 파병으로 복잡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김 위원장에 대해선 "나만이 그(김정은)를 잘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임 시절 세 차례나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고, 이후에도 각별한 친분을 자랑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언급들은 우크라이나 종전은 이제 북한 문제와도 얽혀 있고,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함께 풀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지난달 12일 공개된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즉흥적인 언급이 아니라는 의미다.

트럼프 당선인이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대사를 북한 특사로 임명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그리넬은 트럼프의 최측근 외교 책사로 불린다. 지난 7월 대선 후보 지명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차기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브리핑했던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재집권 시 국무장관 후보 1순위로 거론됐던 중량급 인사다. 따라서 그를 북한 특사로 임명한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외교 협상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핵보유국'임을 자임하며 한층 강경해진 북한을 다루는 문제는 외교 정책의 1순위가 되기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팔레스타인 사태가 더 시급하고 해결 가능성도 높은 이슈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 문제에도 비중을 두면서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삼각 브로맨스를 통한 협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북핵 및 북미 관계 정상화 돌파구까지 마련하는 '메가딜'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협상이 북미 협상의 출구로 이어지는 구도가 그려지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도 자신의 1기 정부 시절 북미 대화에 참여했던 협상파들을 다시 전진 배치시켰다. 그는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를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임명하면서 자신과 김 위원장 간 협상을 도운 이력을 강조한 바 있다.

또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준비를 맡았던 윌리엄 보 해리슨을 대통령 보좌관 겸 백악관 운영 담당 부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도 빠르게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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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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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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