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16일 본회의 열고 처리 가능성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내란 특검법을 오는 9일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부결돼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 내란 특검법은 최우선으로 내일(9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재의된 8개 안건이 모두 부결 되었다. 2025.01.08 pangbin@newspim.com |
조 수석대변인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며 "제3자 추천을 누가 할 것인지 등 추천 주체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논의해서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친 결과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6명이 이탈한 셈이다. 재의결 법안은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즉 2표가 모자라 부결된 것이다.
부결·폐기된 내란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했다.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했다. 이를 두고 여권 등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천권을 제3자에게 넘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수정된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 개별적 인사들이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발의하기를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3자 추천을 이야기한 의원이 많았으니 (수정된 내란 특검법은) 압도적으로 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외환죄 추가를 비롯해 군사비밀 관련 브리핑 등 수사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은 바로 정리해서 내일 말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재발의 후 오는 14일 혹은 1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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