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스핌] 이휘경 기자 =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김신혜 씨(47)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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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해남지원 전경. [사진=해남군] 2025.01.06 hkl8123@newspim.com |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를 양주에 탄 뒤 아버지에게 건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이복 여동생과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성추행에 앙심을 품고 아버지에게 든 거액의 보험금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수감 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 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5년 11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