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올해부터 출산한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신생아 [사진=뉴스핌 DB] |
지원 대상은 인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이다.
이외에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부부, 다태아 출산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요건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으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정부 24 누리집에서 산모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 150만원은 지역화폐인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이용이나 병원비, 건강기능식품 등 산후 건강관리 비용으로 지급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원하는 산후조리비가 산모들의 건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