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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승진

▶교육파견 서영주▶농업기술원 신종희·강동균▶수산자원연구원 생산과장 김진각▶농업기술원 김영아·차혜지▶안전정책과 오혜림▶행정지원과 권보창·박상철▶재난관리과 박병상▶지방시대정책과 박영심▶항공산업과 김은수▶문화예술과 최혜은▶체육진흥과 심일규▶장애인복지과 이진희▶환동해전략기획단 박진우▶원자력산업과 윤주현▶동물방역과 김인경▶해양수산과 허수안▶보건정책과 변상진·서승균▶기후환경정책과 김성국서연희▶재난관리과 진승욱▶도시계획과 신재각▶건축디자인과 최상욱·김상태

◇ 5급 전보

▶대변인실 황재원▶감사관실 정창호▶정책기획관실 금두연·변성욱▶세정담당관실 김숙현▶안전정책과 이학명▶행정지원과 윤성욱·박영민▶재난관리과 박윤경▶새마을봉사과 우대범▶인재복지과 전용진▶저출생대응정책과 임휘범·김성재▶청년정책과 조연순·오점화▶외국인공동체과 김승수·정순열▶디지털메타버스과 최유복·김은미▶소재부품산업과 이소영▶바이오생명산업과 정무경▶경제정책노동과 김용철▶기업지원과 권정심·이유정▶민생경제과 나선경·김영길·김효정▶외교통상과 전영구▶투자유치단 전진영▶체육진흥과 정성웅▶민자활성화과 최미영▶공항추진과 노병희▶문화예술과 박문관▶문화산업과 김대원·김철년▶농업대전환과 최현묵▶산림소득과 홍규찬▶사회복지과 우병선▶어르신복지과 김대석▶지역개발과 박성복▶의전홍보과 여지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정종혁·도은영▶환동해 총무민원실 권태억·정진우▶에너지정책과 박승기▶독도해양정책과 이상필▶해양레저관광과 박소영▶서울본부 최재영▶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박종운▶교통정책과 최영욱▶에너지정책과 김상춘▶원자력산업과 김성은▶축산정책과 이종득▶산림정책과 이동우▶산림레저관광과 김인한▶산림문화체험센터장 김현창▶수목원관리소장 허태형▶동물방역과 조옥숙▶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장 엄현정▶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장 최윤정·어업기술지원과장 이재일▶해양수산과 안준황·정환철(▶독도해양정책과 김도연▶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 이진환▶바이오생명산업과 손승민▶맑은물정책과 이필희▶도시계획과 권윤혁▶지역개발과 조훈석·김영진▶도로철도과 이유경▶남부건설사업소 시설과장 김인규▶재난관리과 권동현▶회계관리과 김대현▶문화유산과 이진석▶건축디자인과 윤배용▶농업기술원 이문중▶민물고기연구센터장 서영석▶식의약연구부 포항농수산물검사소장 김영란▶환경연구부 수계조사과장 윤인주▶환경연구부 대기질평가과장 김효순·산업대기과장 이해근생활환경과장 박명섭·산업폐수과장 최현경·토양폐기물과장 송정한▶보건환경 북부 먹는물검사과장 박영진

◇ 5급 파견

▶국무조정실 파견 안자준▶행정안전부 파견 김윤희▶보건복지부 파견 김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한혜주▶통계청 파견 이은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황수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파견 이하녕▶경제자유구역청 파견 홍진근·김남엽▶경북RISE센터 파견 신동열▶동북아시아사무국 파견 안경호▶영천시 파견 양중석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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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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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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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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