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골세포 증식 유도…연골 내 뼈 형성 촉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소아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인 '복스조고주(성분명 보소리타이드)'가 수입품목으로 허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 소아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인 복스조고주 0.4㎎·0.56㎎·1.2㎎를 허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골무형성증은 연골세포 증식과 분화 조절 유전자인 FGFR-3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골성장 관련 유전 질환이다. 복스조고주는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서 과분화된 FGFR-3(섬유모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3) 신호를 억제해 연골세포 증식을 유도해 연골 내 뼈 형성을 촉진하는 치료제다.
현재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는 없다. 복스조고주 치료제 허가에 따라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09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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