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대리운전으로 이동 중 시비가 붙어 대리운전 기사가 도중에 내리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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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22년 8월 27일 오후 10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에서 2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이동 중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 B씨가 차에서 내리자 자신의 사무실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9%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도로로 표시돼 뒤에 앉은 피고인을 깨웠는데 화를 내면서 '좌회전하라'고 해 유턴만 되는 곳이라 '좌회전은 안 된다'고 했더니 욕설과 함께 때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하차 후 트렁크에 둔 전동휠을 꺼내려고 했는데 트렁크 문을 연 채로 차량이 출발, 차를 뒤쫓아 A씨 사무실 앞까지 갔더니 '사유재산에 손대지 말라'고 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같은 범죄로 지난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면서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