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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회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 있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0:04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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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거부할 경우 위헌이자 탄핵사유"
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 행사 부당하다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전날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권한대행의 재량권 및 헌법상 지위 등에 대한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요 미국계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26 photo@newspim.com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단체이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번 좌담회의 주요 논의 주제는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 성격과 권한대행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권한대행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재량권과 한계였다. 

우선 헌법학자회의는 대체로 권한대행이 현상유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 전반에 미치므로 헌정 마비에 이르지 않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헌법학자회의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고, 오히려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등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으로서의 내용과 성격이므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로 봐야 하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위헌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도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임명권이란 점은 타당하고, 형식적 임명권이 곧 무조건 임명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형식적 권한이란 점의 형식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적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 헌법 위기를 극복해야 할 상황이므로, 권한대행의 소극적 대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건보 아주대 교수 또한 "헌법의 취지, 헌법재판의 정당성 등을 위해 9인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공석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고, 헌법의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임 교수 등은 "국회의 정상적 입법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은 공포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률안거부권은 예외적 권한이므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현상유지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 등은 "권한대행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공직자가 자신의 문제와 관련한 사익 또는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거부 등을 위한 거부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다. 권한대행은 소위 내란 사건의 피의자인 만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도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 대처 등을 위해 권한대행의 폭넓은 권한 행사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구체적 사안의 본질을 통해 권한대행 가능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며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은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자기 관련 사건에 대한 거부권이므로 사법 방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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