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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7000억원 투입해 소상공인 채무·폐업·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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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차주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
폐업자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저금리 상생 보증·대출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지속가능한 추가 지원 검토, 금융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이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한다.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상생 보증 및 대출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일 열린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후 은행권 TF를 통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등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사진=금융위]

◆장기분할상황 및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119Plus)해 개인사업자 대상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지원 요건은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거나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은행별 확대 적용 가능)인 경우 해당된다. 단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의 경우 만기연장(74%) 위주로 운영하고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신용 최대 5년, 담보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며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연 10만명(대출액 5조원)의 이자부담이 121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1인당 121만원).

◆저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폐업자 부담 완화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한다.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지만 잔액·담보별로 지원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대출별 만기는 ▲신용 1억원 이하 최대 30년(1억원 초과 최대 10년) ▲보증 1억원 이하 최대 7년(1억원 초과 최대 5년) ▲담보 최대 10~30년 등이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지원방안 발표일(23일) 이후 신규 대출건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지원을 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된다.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3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연 10만명(7조원)의 이자부담이 3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1인당 103만원).

[사진=금융위]

◆상생 보증 및 대출 확대, 소상공인 재기 지원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햇살론119 등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한다.

대상은 은행권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지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리는 연 6~7% 수준(보증료율 0.5% 포함)이며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이며 보증비율은 95%다.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해 은행에서 119Plus 프로그램 및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하다.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며 은행권이 1000억원을 출연, 연간 3만명(대출 6000억원)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소상공인성장up)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를 제공한다. 보증료율 0.8%(0.2%p 우대)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이다.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이 가능하고 보증비율은 90%다.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한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며 은행권이 1000억원을 출연, 연간 2만명(대출 1조1000억원)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금융위]

◆맞춤형 컨설팅, 지속가능한 추가 지원 검토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자에 상권분석, 컨설팅 시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한다. 폐업자는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실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행권과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상생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한 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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