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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7000억원 투입해 소상공인 채무·폐업·대출 지원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0:30

상환 차주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
폐업자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저금리 상생 보증·대출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지속가능한 추가 지원 검토, 금융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이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한다.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상생 보증 및 대출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일 열린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후 은행권 TF를 통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등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사진=금융위]

◆장기분할상황 및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119Plus)해 개인사업자 대상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지원 요건은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거나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은행별 확대 적용 가능)인 경우 해당된다. 단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의 경우 만기연장(74%) 위주로 운영하고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신용 최대 5년, 담보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며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연 10만명(대출액 5조원)의 이자부담이 121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1인당 121만원).

◆저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폐업자 부담 완화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한다.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지만 잔액·담보별로 지원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대출별 만기는 ▲신용 1억원 이하 최대 30년(1억원 초과 최대 10년) ▲보증 1억원 이하 최대 7년(1억원 초과 최대 5년) ▲담보 최대 10~30년 등이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지원방안 발표일(23일) 이후 신규 대출건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지원을 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된다.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3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연 10만명(7조원)의 이자부담이 3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1인당 103만원).

[사진=금융위]

◆상생 보증 및 대출 확대, 소상공인 재기 지원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햇살론119 등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한다.

대상은 은행권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지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리는 연 6~7% 수준(보증료율 0.5% 포함)이며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이며 보증비율은 95%다.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해 은행에서 119Plus 프로그램 및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하다.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며 은행권이 1000억원을 출연, 연간 3만명(대출 6000억원)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소상공인성장up)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를 제공한다. 보증료율 0.8%(0.2%p 우대)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이다.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이 가능하고 보증비율은 90%다.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한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며 은행권이 1000억원을 출연, 연간 2만명(대출 1조1000억원)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금융위]

◆맞춤형 컨설팅, 지속가능한 추가 지원 검토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자에 상권분석, 컨설팅 시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한다. 폐업자는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실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행권과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상생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한 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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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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