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밀과 핵심기술 유출 위험"
"출석 강제는 경영실정에 맞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17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부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4단체 비상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17 pangbin@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증언법)'은 기업은 국회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증인은 국정감사뿐 아니라 청문회, 각종 안건 심의 때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해외 출장과 질병 등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화상 등의 방법으로 원격 출석해야 한다.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해외 경쟁사로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 비즈니스 차질 우려,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 원칙 침해 가능성 등을 들었다.
영업비밀과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경제6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기밀과 주요 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출장 중인 기업인에게 화상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경제6단체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제6단체는 "AI,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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