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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0.1%p↓…연 3000억원 부담 경감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4:00

금융위,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체크카드 수수료율 0.1%p↓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3년 동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2월14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매출 규모에 따라 0.05~0.1%포인트(p) 내려간다. 영세·중소 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1%p 인하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9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여신금융협회장과 8개 전업 카드사 대표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올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카드 수수료 원가)을 산정한 결과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으로 연간 3000억원 규모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p 내린다.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1.10%에서 1.00%로 0.1%p 인하한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1.25%에서 1.15%로 0.1%p 내린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1.50%에서 1.45%로 0.05%p 인하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으로 0.1%p 인하한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향후 3년 동안 동결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 영세·중소 가맹점이 평균 8.7%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약 178만600개 영세·중소 지급결제대행업체(PG) 하위 사업자도 평균 9.3%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밖에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카드사업계는 카드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여신전문금융사 유동성 및 건전성을 점검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약 305만 영세·중소 가맹점에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한다"며 "금융당국은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새로운 결제 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 규제 체계를 디지털·AI 시대에 부합하게 개편하고 2차 이하 PG 및 하위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 방안 등 결제 안정성도 한층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금융위원회] 2024.12.17 ace@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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