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스토킹 살해…징역 30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2:00

1심 징역 25년→2심 "형량 가볍다" 징역 30년
"스토킹 고소에 대한 보복목적 계획적 살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50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B씨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 B씨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찾아갔다가 B씨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석방 후에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5일 연속으로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B씨가 A씨를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직장 내에 소문이 나자 A씨가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고 당초 기소한 살인 혐의에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1심은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과 120시간의 스토킹 치로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모친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고 피해자의 어린 딸이 범행 현장으로 나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모친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면서까지 기어이 살인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에 따른 살인 유형 중 비난 동기 살인(고소에 대한 보복목적 살인)에 계획적 살인범행, 잔혹한 범행수법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한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에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