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신 "尹괴뢰 대통령 권한 정지"
노동신문도 주민에 관련 소식 알려
'박근혜 탄핵' 때는 4시간 만에 전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 선전매체들이 16일 아침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 소식을 논평 없이 일제히 전했다.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 가결, 대통령권한 정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가결 소식을 전한 16일자 노동신문 6면 보도.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2024.12.16 |
통신은 "이날 국회에서는 야당의원들에 의해 두번째로 상정된 윤석열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통과됐다"며 "앞서 7일에도 윤석열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장에서 집단 퇴장한 것으로 하여 무산된바 있다"고 소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16일 맨 뒷면인 6면에 관련 기사를 실어 주민들이 탄핵 가결 소식을 알 수 있게 했다.
다만 지난 3일 계엄사태 당시 시민들의 반대 시위 소식을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관련 사진을 한 장도 싣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앞으로 괴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며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부산, 대전을 비롯한 주요도시들과 전국각지에서 시민들이 거리들에 떨쳐나와 환호를 올리었다"고 전했다.
또 전직 군과 경찰 수뇌부들의 체포 및 조사 등을 전하면서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 괴뢰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2016년 12월의 경우 북한은 4시간 만에 즉각 관련 사실을 전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노동신문에 계엄사태 등을 전할 때와 달리 사진을 전혀 싣지 않은 점이 눈길을 끈다"며 "대규모 시위인파는 물론 주변의 고층빌딩과 차량행렬이 드러날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