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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FREE 제도, 꿈꾸던 공부 찾았어요"…학사제도 혁신 군산대, 충원율 100%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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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 시대, 다전공 학습 환경 제공
2024학년도 충원율 99.4%…내년도 100% 예상
지역 특화산업 연계 학사 제도 운영

[군산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1. "처음에는 건축공학과에 입학했는데, 미래와 적성에 대해 심각히 고민한 끝에 (다른 학과로) 전과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갈팡질팡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학교의 '전과/FREE 제도'를 제도를 활용해 전과했고, 제 적성에 맞게 마케팅, 무역 운송 등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전북 국립군산대학교에서 만난 이 대학 3학년 학생 박모씨는 입학 당시 선택한 건축학과에서 무역학과로 전공을 바꾼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동안 건축학에 쏟아부었던 열정이나 노력이 아깝기는 했지만, 뒤늦게 적성 맞는 전공을 찾아 보람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2. "처음 입학할 때는 '취업'이 학과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을 많이 하다가 3학년 2학기 교양과목 시간에 평소 꿈꾸던 공부를 찾았습니다. 전공을 바꾼 이후 평균 4점대의 학점을 유지하며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군산대 국문학과 4학년 학생 김모씨도 뒤늦게 본인의 전공을 국문학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씨도 군산대의 '전과/FREE 제도'를 이용했다.

김씨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될 예정이다. 해외 대학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현지에 파견할 한국어 강사가 부족한 상황으로 대학원 진학을 통해 '언어 전문가'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두 학생이 공통적으로 이용한 군산대의 '전과/FREE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학사제도 개편을 통해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돕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군산대의 실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제공=군산대학교

◆자유로운 전공 선택, 취업 기회 확대

지방의 다수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이 가동을 중단한 2017년부터 후폭풍을 맞고 있다. 2018년에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까지 겹치면서 1년간 2300명이 빠져나갔고,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25만8000명까지 인구 감소 추세다.

인구 감소에 맞물려 지역경제도 직격탄을 맞았다. 대기업 이탈 이후 몇몇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있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에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학생에게 어떤 경쟁력을 갖추게 할 것인지는 군산대의 숙제였다. 2022년 이장호 총장의 취임 이후 설치한 '자율전공학부'가 출발이었다. '특성화 대학부'와 '자율전공학부(무전공입학)'를 신설하는 등 학사제도개편을 단행했다.

전공없는 학과를 진학할 경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전공박람회를 비롯해, 전공 상담 시스템, 학과 매칭 시스템도 도입했다. 매년 7월과 12월 전공 배정도 이뤄졌다.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학생 109명 중 104명이 전공을 택하는 성과도 보였다.

첫 해의 도전을 바탕으로 지난해는 최근 3년간 입시 결과를 분석한 학생소구력 지수를 바탕으로 '2차 학사구조 개편'을 실시했다. 국내 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모집단위간 이동제도(전과/FREE)를 도입해 재학 중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바꿀 수 있는 혁신도 단행했다.

일반 대학에서 전과시 적용되는 '학년·인원·횟수제한'과 같은 장벽도 없앴다. 모집 인원은 전년도(91명)의 2배 수준인 188명으로 확대했다. 다만 모집단위간 이동을 원하는 학생들은 필수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AA)의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안전망을 마련했다.

이장호 군산대 총장/제공=군산대학교

지난해 2학기부터는 모듈형 융복합 학사학위과정(MCD: Modular Convergence Bachelor's Degree program)을 도입했다. 전공교육과정 외의 2개 이상 전공을 결합한 융합교육과정으로 취업시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겠다는 취지로 실행됐다.

지역전략산업 및 특화산업과 교육을 연계한 산업협업특화대학(ICC) 기반 특성화 대학부를 기존 4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삼성전자가 전북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하자 군산대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채용 연계형' 마이크로디그리 과정도 신설했다. 기업수요 맞춤형 애자일 교육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2+2 현장실습',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집중

이른바 '취업이 잘 되는 특정 학과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과 비인기 전공 축소 현장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전공의 교수가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의 학사구조도 도입했다.

해외유학생을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돕는 '2+2 현장실습 기반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해외유학생들이 산업체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군산에서 취업과 정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린 프로그램이다.

현장감을 갖춘 새만금산업단지 핵심산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재학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학사구조개편 이후 신입생 충원율은 매년 상승 추세다. 2022년 83.3%에 불과했던 신입생 충원율은 2023년 95.6%, 2024년 99.4%까지 상승했다. 내년에는 100% 충원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공=군산대학교

학생들의 취업률도 대폭 상승했다. 2023학년도 기준으로 군산대 취업률은 61.6%로 전년 대비 6.1%P(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국 대학 평균인 2.1%의 3배에 육박한 수준이다.

이 총장은 "변화 없이 기존과 같은 학사 시스템으로는 운영하며 강의실에 학생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다"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 결정하고, 선택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군산대 도서관장인 공미란 의류학과 교수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N잡 시대에 학생들이 여러 전공을 통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다"며 "(전공 과목이 있지만) 관심이 있는 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공=군산대학교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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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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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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