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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FREE 제도, 꿈꾸던 공부 찾았어요"…학사제도 혁신 군산대, 충원율 100%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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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 시대, 다전공 학습 환경 제공
2024학년도 충원율 99.4%…내년도 100% 예상
지역 특화산업 연계 학사 제도 운영

[군산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1. "처음에는 건축공학과에 입학했는데, 미래와 적성에 대해 심각히 고민한 끝에 (다른 학과로) 전과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갈팡질팡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학교의 '전과/FREE 제도'를 제도를 활용해 전과했고, 제 적성에 맞게 마케팅, 무역 운송 등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전북 국립군산대학교에서 만난 이 대학 3학년 학생 박모씨는 입학 당시 선택한 건축학과에서 무역학과로 전공을 바꾼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동안 건축학에 쏟아부었던 열정이나 노력이 아깝기는 했지만, 뒤늦게 적성 맞는 전공을 찾아 보람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2. "처음 입학할 때는 '취업'이 학과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을 많이 하다가 3학년 2학기 교양과목 시간에 평소 꿈꾸던 공부를 찾았습니다. 전공을 바꾼 이후 평균 4점대의 학점을 유지하며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군산대 국문학과 4학년 학생 김모씨도 뒤늦게 본인의 전공을 국문학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씨도 군산대의 '전과/FREE 제도'를 이용했다.

김씨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될 예정이다. 해외 대학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현지에 파견할 한국어 강사가 부족한 상황으로 대학원 진학을 통해 '언어 전문가'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두 학생이 공통적으로 이용한 군산대의 '전과/FREE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학사제도 개편을 통해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돕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군산대의 실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제공=군산대학교

◆자유로운 전공 선택, 취업 기회 확대

지방의 다수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이 가동을 중단한 2017년부터 후폭풍을 맞고 있다. 2018년에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까지 겹치면서 1년간 2300명이 빠져나갔고,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25만8000명까지 인구 감소 추세다.

인구 감소에 맞물려 지역경제도 직격탄을 맞았다. 대기업 이탈 이후 몇몇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있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에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학생에게 어떤 경쟁력을 갖추게 할 것인지는 군산대의 숙제였다. 2022년 이장호 총장의 취임 이후 설치한 '자율전공학부'가 출발이었다. '특성화 대학부'와 '자율전공학부(무전공입학)'를 신설하는 등 학사제도개편을 단행했다.

전공없는 학과를 진학할 경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전공박람회를 비롯해, 전공 상담 시스템, 학과 매칭 시스템도 도입했다. 매년 7월과 12월 전공 배정도 이뤄졌다.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학생 109명 중 104명이 전공을 택하는 성과도 보였다.

첫 해의 도전을 바탕으로 지난해는 최근 3년간 입시 결과를 분석한 학생소구력 지수를 바탕으로 '2차 학사구조 개편'을 실시했다. 국내 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모집단위간 이동제도(전과/FREE)를 도입해 재학 중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바꿀 수 있는 혁신도 단행했다.

일반 대학에서 전과시 적용되는 '학년·인원·횟수제한'과 같은 장벽도 없앴다. 모집 인원은 전년도(91명)의 2배 수준인 188명으로 확대했다. 다만 모집단위간 이동을 원하는 학생들은 필수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AA)의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안전망을 마련했다.

이장호 군산대 총장/제공=군산대학교

지난해 2학기부터는 모듈형 융복합 학사학위과정(MCD: Modular Convergence Bachelor's Degree program)을 도입했다. 전공교육과정 외의 2개 이상 전공을 결합한 융합교육과정으로 취업시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겠다는 취지로 실행됐다.

지역전략산업 및 특화산업과 교육을 연계한 산업협업특화대학(ICC) 기반 특성화 대학부를 기존 4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삼성전자가 전북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하자 군산대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채용 연계형' 마이크로디그리 과정도 신설했다. 기업수요 맞춤형 애자일 교육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2+2 현장실습',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집중

이른바 '취업이 잘 되는 특정 학과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과 비인기 전공 축소 현장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전공의 교수가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의 학사구조도 도입했다.

해외유학생을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돕는 '2+2 현장실습 기반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해외유학생들이 산업체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군산에서 취업과 정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린 프로그램이다.

현장감을 갖춘 새만금산업단지 핵심산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재학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학사구조개편 이후 신입생 충원율은 매년 상승 추세다. 2022년 83.3%에 불과했던 신입생 충원율은 2023년 95.6%, 2024년 99.4%까지 상승했다. 내년에는 100% 충원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공=군산대학교

학생들의 취업률도 대폭 상승했다. 2023학년도 기준으로 군산대 취업률은 61.6%로 전년 대비 6.1%P(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국 대학 평균인 2.1%의 3배에 육박한 수준이다.

이 총장은 "변화 없이 기존과 같은 학사 시스템으로는 운영하며 강의실에 학생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다"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 결정하고, 선택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군산대 도서관장인 공미란 의류학과 교수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N잡 시대에 학생들이 여러 전공을 통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다"며 "(전공 과목이 있지만) 관심이 있는 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공=군산대학교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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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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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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