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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KDDX 비밀 활용 의혹에 "규정 위반 없었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0:37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0:37

방사청 소급적용에 반발…원본 보관이 적법하다 주장
한화오션 "KDDX 사업에서 충실하게 규정과 절차 따랐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 수행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개념설계 원본을 허가 없이 보관하고 이를 기본설계 제안서에 불법 인용 및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진=한화오션]

12일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내고 "기본설계 제안서에 개념설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불법 인용 및 활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KDDX 사업과 관련한 한화오션의 '원본보관', '개념설계 내용 활용' 등의 의혹 관련, 한화오션은 KDDX 사업에서 충실하게 규정과 절차를 따라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한화오션 KDDX 관련 군사기밀 탈취 사건 이후, 방위사업청은 2020년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에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관련 내용들이 유용됐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방사청 내 전문가와 보안팀, 방첩사령부 파견자 등으로 구성된 보안검증위원회를 3회에 걸쳐 열었다.

이 과정에서 보안검증위원회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함께 한화오션의 기본설계 제안서도 함께 살펴봤고,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이미지가 제안서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

개념설계 보고서에 쓰인 이미지는 2020년 기본설계 제안서 작성 시에는 기한이 많이 지난 데이터였고, KDDX 사업 연계상 충실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 자체 검토 하에 제안서에 반영됐다는 것이 한화오션의 설명이다.

이어 한화오션은 보안검증위원회도 일부 인용한 부분이 있다고 파악했지만 최종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화오션이 KDDX 개념설계 내용을 사전 승인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한화오션은 "2012년 당시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근거가 없었다"며 "당시 계약서 상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방사청에서는 한화오션이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보관했고, 이를 기본설계 제안서에 활용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원본 보관이 적법하기에 소급적용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한화오션은 "2012년 개념설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한 당시의 수령확인증과 제출공문에는 당사의 원본 보관 사실은 물론 원본 및 사본의 폐기 연한이 정확히 기재돼 있다"며 "또한 매년 상·하반기 방사청, 방첩사,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보안검사에서 한화오션은 원본 보관 목록에 따른 실제 보관 여부 확인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원본 보관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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