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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SM·JYP 등 엔터테인먼트 5곳 하도급법 위반…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4:25

지난 7월부터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
엔터 5사, 협력펀드 10억 출연해 상생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엔터테인먼트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11일 결정했다.

해당 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제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엔터테인먼트 5개 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엔터 5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음반, 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하며 사전에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았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들은 업체별 2억원씩 모아 총 10억원의 상생협력 자금을 출연해 수급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엔터 5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하여 인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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