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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원식 국회의장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 추진"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11:17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1:18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0 pangbin@newspim.com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라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우 의장 기자회견 전문이다.

어제 국회에서 매우 심각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즉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엄중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비정상의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과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국방, 외교, 경제 분야 등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무너진 국가신인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럼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습니다.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극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계엄군이 진입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가면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 비상계엄을 무효화시켰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 행사입니다.

이제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입니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되었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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