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계엄 후폭풍에 단통법 폐지 논의 '스톱'...연내 통과 불투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일 법사위 상정 예정이었던 단통법 폐지안 상정 연기
"빠르게 시행해 발생하는 문제 바로 잡아야" 주장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국회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의 연내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여당에서는 간사인 유상범 의원만 참여했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국회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의 연내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지나가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당초 단통법 폐지 내용와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과 함께 전날인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사위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던 단통법 폐지안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되지도 못했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법사위 통과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법사위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에 주력하게 되면서 단통법 폐지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목요일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하고 토요일 표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연내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정이다.

단통법 폐지와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시지원금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지원금 차별 금지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에 대한 의무화로 제조업자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는 법에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업계는 단통법 시행 이전과 현 상황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통사 대표로 유일하게 증인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조정 없이 바로 시행된다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역시 국감에 출석한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도 "법에서 정해지면 따르도록 하겠지만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다.

학계에서는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현장에서 시행돼야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어떤 법안이 효과를 가지려면 한 법안에 하나의 단일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과거에 단통법이 시장에서 효과를 내기 어려웠던 이유는 단일된 목표가 아니라 여러 목표가 동시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단통법 폐지 논의가 지연되면서 각계에서 수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있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모든 이해당사자의 상황이 반영된다면 목적대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법사위에 올라간 법안인 만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