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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에너빌리티 분할·합병 수정안도 사실상 좌초...계엄 여파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21: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21:02

'2대 주주' 국민연금, 합병안에 사실상 '기권표' 예고
'체코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 尹 계엄 사태에 주가 급락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수빈 기자 = 두산그룹이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두는 사업구조 재편안을 추진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도 실패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여파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하락하며 합병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기권' 입장을 표명하며 두산이 합병안을 다시 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뉴스핌DB]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9일 전거래일 대비 3.87% 하락한 1만73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전인 지난 3일 2만1150원 대비 17.8% 하락한 수준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24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산업과 관련돼 원전주로 분류된 바 있다.

두산은 지난 8월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75.3주와 두산로보틱스 주식 3.15주를 받는 구조로 합병을 추진했다.

그러나 두산에너빌리티 주주가 손해를 본다는 주주 반발과 금융당국의 제지로 철회한 후 지난 10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88.5주와 두산로보틱스 주식 4.33주를 받는 구조로 재편해 다시 추진했다.

두산은 재추진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약속된 주가에 주식을 사주겠다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계엄 여파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급락하며 주식매수청구권에 소요되는 비용이 커졌다.

이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이날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해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등 2개 사의 주주총회(주총) 안건에 대해 조건부로 '찬성'을 결정했다.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인 오는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 예정가액(2만890원)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을 행사하겠다는 결정이다.

이날 두산에너빌리티 종가가 1만7380원이기 때문에 내일 해당 주가 상승 폭이 20.19%(3510원)를 초과해야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게 된다. 현실성이 없는 조건에 사실상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시그널이 시장에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된 합병안 처리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취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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