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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발의...12일 본회의서 처리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0:11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0:11

"수사대상에 '12·3 비상계엄 사태' 일체 의혹 포함"
내란 특검, 법원행정처장·변협회장·법학교수회장이 특검 추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9 pangbin@newspim.com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지난 12·3 비상 계엄 사태 일체의 의혹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내용과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민주주의 적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에 가담한 국무위원들도) 내란죄 공범이다. 계엄 자체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게 명백함에도 계엄에 동의한 건 그 자체가 내란을 공모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 내란 특검법의 경우 국회 추천을 완전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기존 논란이 된 의혹을 총망라해서 15가지 수사대상을 그대로 넣었다"며 "기존 발의한 부분과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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