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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소득 6.3% 늘어난 7185만원…가구당 부채 9128만원 '사상 첫 감소'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2:00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
평균소득 7185만원…처분가능소득 5864만원
평균자산 5억4022만원…전년대비 2.5% 증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가구의 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6.3% 증가한 7185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구의 부채는 금융부채 감소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와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6배 벌어지면서 분배는 악화됐다.

◆ 가구 평균자산 5억4022만원…소득 1분위 가구 소득 증가 '최고'

9일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4022만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자산의 75.2%는 실물자산(4억644만원), 24.8%는 금융자산(1억3378만원)으로 구성됐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4.12.09 plum@newspim.com

소득 5분위 가구의 자산은 전체의 46.0%, 소득 1분위 가구는 6.7%를 점유했다.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보유액은 60대 이상 가구가 5억192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순자산 보유액은 자영업자 가구가 5억5620만원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28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부채는 금융부채 72.7%(6637만원) 와 임대보증금 27.3%(2491만원)로 구성됐다. 전년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이 0.2%포인트(p) 줄었다.

전체 가구의 부채가 감소한 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소득 5분위 가구의 부채는 전체의 45.0%, 소득 1분위 가구는 4.3%를 점유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4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증가했고, 39세 이하와 50대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지위별로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의 평균 부채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가구의 평균 소득은 7185만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소득 4637만원(64.5%), 사업소득 1206만원(17.7%), 공적이전소득 625만원(8.5%), 재산소득 436만원)7.8%), 사적이전소득 106만원(1.5%) 등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5.6% 증가했고, 사업소득은 전년 대비 5.5% 늘었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과 사업소득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재산소득 비중은 1.3%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비율은 1억원 이상(22.6%)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000만~3000만원 미만(20.1%), 3000만~5000만원 미만(19.5%), 7000만원~1억원 미만(17.3%), 5000만~7000만원 미만(15.9%), 1000만원 미만(4.6%) 순이다.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감률은 6.4%였다. 소득점유율은 46.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늘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감률은 7.1%로 다른 분위에 비해 가장 높았다. 소득점유율은 4.2%로 전년과 동일했다.

◆ 지난해 지니계수 0.323…소득 5분위 배율 0.04배 하락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4276만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1분위는 1465만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고, 5분위는 8383만원으로 전년 대비 8.6 상승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균등화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에서 사적이전지출을 뺀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연금 등)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소득이다.

다시 말해 실제 소득분배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4.12.09 plum@newspim.com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은 5.72배로 전년 대비 0.04배포인트 감소했다.

5분위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이다. 이 배율 차이가 벌어질수록 상하위 계층 간 가계소득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에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6배 벌어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근로연령층의 소득 5분위배율은 4.93배로 전년 대비 0.05배 감소했다. 은퇴연령층은 7.11배로 전년과 동일했다.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02로 전년 대비 0.001 감소했고, 은퇴연령층은 0.380으로 전년 대비 0.003 줄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뜻한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과 동일했다. 은퇴연령층은 39.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13.1%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고, 여성은 16.7%로 전년과 동일했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4.12.09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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