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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차 비상계엄 의심"…군 당국 "조치 하달 없어 2차 계엄 없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11:56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3:54

군인권센터 "탄핵안 표결 다음날인 8일까지
육군, 중대장급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
군 당국 "2차 계엄 확실히 없다. 군사적으로
어떤 조치 내려간 것은 국방부 차원서 없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인권센터는 6일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 포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그 근거로 "복수의 육군 부대가 탄핵안 표결 다음 날인 오는 12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계엄 관련 중요 제보 공개' 군인권센터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KTV 갈무리]

임 소장은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면서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오는 12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음으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월 7일 저녁 7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께"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시기적으로 임 소장은 "12월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께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이 하달됐다"면서 "12월 8일은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것으로 예정된 12월 7일의 다음 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일반 장병의 휴가는 허락하면서 지휘관 비상소집에 대비할 목적을 명시해 지휘관들의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 소장은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 두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시국에 상황 발생 때 부대를 통솔해야 하는 중대장 이상 지휘관급 장교들을 지속 통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심지어 그 기한이 탄핵소추안 상정 다음 날까지인 점은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임 소장은 "다른 복수의 부대는 휴가를 통제하지는 않지만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부대 출입 때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보고 거울로 차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임 소장은 "평소 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조치"라면서 "휴가를 갈 때에는 '갑자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평소와 다른 출타 전 교육을 하는 부대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임 소장은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해군·공군은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 임 소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면서 "탄핵이 부결될 때의 플랜을 세워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국회 역시 관련한 실태를 엄중히 파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군 당국 "지휘관 출타 금지 내린 적 없다"

군 당국은 군인권센터의 2차 계엄 징후 관련 긴급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2차 계엄은 확실히 없다"면서 "허위 정보나 허위 제보에 유의하고 사실 확인 이후 보도해 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군 당국은 "군사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간 것은 국방부 차원에서 없다"고 밝혔다.

또 군 당국은 "합참은 군사대비태세 차원에서 강화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부대 이동도 합참 승인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군 당국은 "대대 단위 부대 이동은 확인하고 나서 승인하고 있다"면서 "군인권센터 발표는 세부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2차 계엄)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육군본부 차원에서 오는 12월 8일까지 지휘관 출타 금지 내린 적 없다"면서 "육군 장병 출타는 정상 시행 중이며 특정 인원에 대해 통제 한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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