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경찰 내부에서도 터져나오는 비상계엄 대응 비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민 지키자고 경찰했지. 가치도 없는 명령 따르려고 경찰 된 것이 아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일부 경찰이 투입한 것과 관련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당시 경찰 수뇌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지역경찰은 "지시와 명령은 위에서 했는데 현장 경찰이 직접적으로 욕 먹고, 책임까지 떠 안게 된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심지어 "국민을 위한 경찰이 정치 경찰로 전락했다"며 한탄하는 의견도 나온다.

박우진 사회부 기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이후 실제 국회에 투입됐던 기동대에서는 최대 24시간 연속근무를 하는 등 계엄 선포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 수행이 늘었다는 불만도 나온다.

경찰을 상명하복 조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의외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엄밀히 말해 상명하복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6조에는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이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다만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3조에 명시된 경찰의 임무 항목에 첫번째로 명시된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다. 경찰도 시민이며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명령에는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과거 경찰에는 윗선에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이 있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국장으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이다.

반면 이번 계엄 대응 과정에서 수뇌부의 대응에는 비판 받을만하다. 헌법과 계엄법 등에 명시되지 않은 계엄상황에서 국회 통제는 위법의 요소가 있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드러난 지휘부의 모습은 이같은 판단 없이 계엄 상황이니 명령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는 정당한 목소리이며 성숙한 시민의식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행스럽게도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국회 등에서 시민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경찰의 위상은 경찰 스스로 정립하는 것이라는 말을 내부에서 자주 언급하곤 한다. 내부에서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에 걸맞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krawjp@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