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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대통령 등 계엄 주요 관계자 8명 국가수사본부 고발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8:13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8:13

"계엄 선포, 국헌 문란 목적 아래 폭동 행위…내란죄 해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죄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5일 성명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현직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 행위를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 주료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강압적으로 점거하여 상당 시간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들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에게 건의한 것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계엄발령 직전 윤석열과 내란을 모의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이 고발 사유가 됐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령 선포 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1호 포고령을 발령해 고발당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한남동 공관모임에 참석한 의혹을 받았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동원된 계엄군 병력 중 일부인 제34특수임무대대를 예하부대로 두고 있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제1공수특전여단 및 제707특수임무단을 예하부대로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령 선포 후 국회 경비대 등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 점이 고발 사유가 됐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내란 수괴와 모의참여자·지휘자·주요임무종사자로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피고발인들의 지위와 영향력,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가수사본부의 결단 있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한 강제 수사 착수와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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