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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이재명 "尹 계엄은 내란행위...대통령 사퇴·내란죄 수사 관철"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08:14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08:14

"정상 사회로 돌아갈 결정적 계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해제되면서 계엄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 됐지만 위헌성 논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4일 오후 1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의 즉각 자진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이번 위헌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이 악순환을 끊어내고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가 덮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법 제87조 내란죄 내용 중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무장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저지하는 일련의 조치와 계엄은 폭동에 해당돼 내란죄가 성립된다"며 "의결 정족수 충족을 위한 국회의원의 출입을 폐쇄하고, 헌법 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기를 휴대한 체 국회를 포위하는 등 불법 수단을 동원했으므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예비역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도 "비상계엄은 헌법에도 위배되고 법률에도 위배된다.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들어오는 건 명백한 헌법 위배"라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군과 수사기관, 그리고 바깥의 수사기관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즉각 군 수사기관은 내란죄 수사를 시작하라"고 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이번 계엄의 핵심이 국방부 장관과 계염사령관, 방첩사령관이라고 지적하며 "이 가운데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충암고' 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오후 10시30분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30분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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