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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혐의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8:43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20:26

2022년 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관련 금품 수수
배모 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3일 구속기소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24.11.08.news234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2022년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기부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배씨와 이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명씨가 이들로부터 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강씨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명씨에 대해 지난 대선기간 사용했다는 이른바 '황금폰'(각종 녹취 등이 담긴 중요휴대전화)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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