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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그리드산업협회 "낙월해상풍력 개발업체 진상조사 촉구"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5:46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5:46

"中 선박의 한국 영해 불법 진입, 해양 주권과 국가 안보 위협"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KOGIA)는 낙월해상풍력 사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해상 일대에서 진행 중인 해당 사업 현장에 중국 국적 선박이 불법 투입됐으며, 설치시공업체가 선박법의 카보타지(Cabotage)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다. 카보타지 규정에 따르면 국내항 간 운송 시 내국 선박 사용이 원칙이며, 외국 선박은 해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 선박의 탑승자들 또한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KOGIA는 해당 선박 탑승자들의 불법적인 영해 진입 및 작업 활동이 해양 주권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CI. [사진=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또 낙월해상풍력 사업자가 외형상 한국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국 자본에 지배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낙월해상풍력 개발업체의 투자자인 태국 비그림파워의 계열사가 근질권 설정을 통해 개발업체 주식 100%에 대한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KOGIA는 "이 의혹들이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국가 에너지 주권과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불법적인 외국 자본의 개입이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당국이 신속히 사건을 조사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낙월해상풍력 사업자의 불법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업체가 또다시 한빛해상풍력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찰에 참여한 점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공정한 입찰과 투명한 정책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의 자주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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