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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국회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보상 현실화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4:40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4:40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이상식(민주·용인갑) 국회의원은 28일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보상 현실화 3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 개정 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 ▲소득세법 개정 법률(안) ▲토지보상법 개정 법률(안)이다.

이상식 국회의원. [사진=이상식 의원실]

국가산단이나 신도시 건설처럼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같은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는데, 이때 토지수용자 의지가 아닌데도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 갈등이 생기거나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생겨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경우 토지를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그 기간 만큼 양도 차익을 공제해 주는 '소득세법'상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공제 특례'도 적용하지 않는 탓에 토지 수용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졌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부지에서 살았거나 사업을 영위하던 자의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 보상 10% 에서 55%로 상향 ▲채권 보상 15%에서 60%로 상향 ▲대토 보상 40%에서 8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 한도를 과세 기간별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올리고, 5개 과세 기간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조정해 두 가지 기준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상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공제 특례를 토지보상법으로 수용한 자산에도 적용하도록 별도 규정을 신설해 특례를 마련했다.

더불어 토지 수용으로 사업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된 기업의 일시 손실을 보전하는 지원안을 담은 '토지보상법 개정 법률(안)'도 준비했다.

주요 내용은 토지 수용 대상 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 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입찰할 때 제한 경쟁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기초지자체에 있는 기업으로 설정해 지역 기업 손실을 보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소유자 의사와 관계 없이 삶과 생계 터전을 잃게 되는데, 현행 보상 수준은 종전 생활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용인시 처인구에 들어설 반도체 국가산단과 경기도 다른 지역에 추진하는 신도시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과 사업지를 잃게 되는 지역주민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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