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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딥페이크' 유포·스토킹男, 항소심도 징역 1년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1:48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1:48

피해자 지인에 딥페이크 합성물 전송
"피해자 용서 못 받아…1심 형 유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하대 학생들에 대한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이 유포된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합성사진을 내려받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에 비춰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피해자 B씨에 대한 합성 사진을 내려받은 뒤 B씨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B씨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축소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합성사진을 배포한 상대방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씨에게 연락한 이유에 대해 '당시 만취 상태여서 왜 연락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 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연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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