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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11월 변호사법 위반 첫 재판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0:14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0:14

변호사 미등록 상태로 법률문서 작성 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구성원 중 한명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이 오는 11월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기일을 11월 21일로 지정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권 전 대법관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매달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별도의 법률자문 활동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자문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실질적으로 법률소장 작성이나 준비서면, 답변서 수정, 법리대응 방향 등을 교환하고 실제 수정 작업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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